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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법 개정 예정사항 내용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라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기도 이물이 발견된 사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대외적으로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는 것입니다.
5M1E (Man, Machine, Material, Method, Measurement, Environment) 분석으로 이물질 혼입 예방을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물질 혼입 예방을 위한 5M1E 접근
Man : 적절한 교육훈련 등
Machine : 장비 청소, 주기적인 점검 등
Material : 원부자재 보관소 청결, 방충 방서 유지 등
Method :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동선 검토
Measurement : 공정에서 사용하는 계측기 구분 청결 유지 등
Environment : 이물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출입 관리 방법 등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입니다.
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법은 시행이 2025.2.9 이지만, 그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업체에서 해야할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시행 전에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법에서 '판촉영업자'로 검색 시, 36개 단어가 검색됨. (그 중 일부 인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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