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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비 의료기기 분야의 인증인허가 컨설팅(KC)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래, 고객사가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이 KC 적합성 평가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다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공장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심사 준비를 어떻게 할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연구개발인증인허가 비용의 부담으로 의료기기보다는 KC로 진행을 하려는 회사입니다.
먼저, 우리회사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vs 안전확인대상 vs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의 대상 제품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 요령' 별표 1,2,3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3개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의 개요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개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전화번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및 대상품목
아무래도, 공장심사를 받게되면, 제품 런칭 기간이 더 길어지기에, 제품 개발 기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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